날딱 2015.05.06 12:59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작년 1월 부터 올해 4월 초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허나 작년 4월 부터 월급이 제때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회사 대표는  참아 달라고 이야기 했고  이 부분으로 인해  저는 회사에서

다른 일 즉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이 부분은  회사 대표와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4대 보험이  납부가 않되는걸 알게 되었고 이 역시 대표가 자기가 조금씩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밀린 월급은 이번 1월달에  모두 지급이 되었으나 연말정산환급금은 지금 까지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년도에 진행한 프로젝트가 상급자의 미비가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그 책임을 저한테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프로젝트는

제가 다 완료를 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4월달에 퇴직한 상황이며  퇴직한 상황에도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도왔으나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는 이유로  현재 노동부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1. 보험 및 급여가 늦어져서 부득히 하게 알바를 진행하게 됬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건지요 ?

2.상급자의 기획미비로 인해 프로젝트가 늦어진 책임이 작업자에게 있는건지요 ? 

3.노동부에서 바로 확인이 되면은 차압이 가능한건지요 ?  차압이 가능하다면 진행 방법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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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3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상 이중취업이나 부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며 사업주가 귀하의 부업에 대해 용인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해 귀하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프로젝트 업무 진행 지연에 대한 귀하의 책임소재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진정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 된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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