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걱사람살려 2019.01.31 15:43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번에 노조-사측 임금협상을 진행하였고, 타결되면서 타결금 형식으로 70만원의 상품권 지급이 있었습니다.

지급 기준은 '1월31일 재직자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1월31일자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1월 31일까지는 법적으로 재직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인사팀)에서는 '퇴직자는 이번 지급에서 제외하였고, 그건 노조와 협의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노조 담당자와 유선상 통화한 결과 해당 사항은 노사협의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상품권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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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1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일단은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에 항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1월 31일이 '근로제공등이 없는' 퇴직일이라면 재직자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