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조가추지 2022.12.28 08:31

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가 임신하는 경우 부서이동 관련 문의입니다.

임산부는 야간휴일근무를 못하기때문에 D/E/N 중 D/E 근무만 하고있습니다.

1명이 N 근무가 빠지니 다른 근무자들이 주 52시간은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임신한 간호사에게 근무 강도가 낮고 D근무만 하는 외래간호파트로 부서이동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이에 본인은 현 부서에 남고싶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부서이동을 하는 경우 부당전보인가요?

동일 부서내 팀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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