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ngbbom 2023.11.21 11:33

사업주는 주어진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하였으나 부서장이 자신의 권위로 특정날 연차를 금지하였습니다. 사유는 임신단축근무로 인한 직원부족이라고 합니다. 팀내 임산부가 3명 존재하고 세명다 각각 일주일에 한번 정규시간내 1시간 30분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업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사업장의 막대한 손실도 주지 않았으며 이전에 계획한 연차는 사용하는것으로 근무자들끼리 이야기가 된 상태였는데 상의를 하지도 않은채 본인 독단적으로 권위를 내세우며 갑자기 통보를 내리시네요. 연차 금지 자체가 법적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저도 임산부인데 임신 사실을 알리고부터 업무 시간(정규근무시간 8:30부터~)이전에 업무외 일을 추가해서 시키거나 (ex. 업장내 음악틀기, 히터틀기) 깜빡해서 안했을경우 상사 명령 위반으로 시말서를 쓰라고 하거나 화를 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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