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닝 2024.04.16 11:41

안녕하세요.

현재 월-금 10:00~19:00 근무중이며,

임신기단축근로를 사용하여 5월초까지는 17:00 퇴근중입니다.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임신기인 현재 휴일 근무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임신기단축근무를 하고있는 현재 토요일 근무를 해도 되는지

2. 임신기단축근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토요일 근무를 해도 되는지

 

회사에 말하고 토요일 근무는 빼야하는건지

무슨 동의서를 작성하면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게 되면 근무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만약 회사에서 계속 토요일 근무를 시키게될시 회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2024.04.16 54
직장갑질 연차 특정일 금지 2023.11.21 232
여성 2021년 임산부 토요근무 문의합니다. 1 2023.05.10 498
여성 임산부 부서이동 관련 문의 2022.12.28 527
휴일·휴가 국립대학 조교(교육공무원, 행정업무) 육아휴직 관련 1 2021.12.27 2135
해고·징계 임신 중인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 해고 5 2021.07.28 579
근로시간 임산부단축근무 1 2021.04.06 22623
여성 임신중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8.31 682
여성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2020.08.19 659
여성 임산부 주휴일 매주 변경 가능여부 1 2019.04.30 951
여성 임산부 출산휴가에 따른 사대보험 신고 1 2019.04.23 1007
여성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1 2019.04.23 709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5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2017.11.21 972
해고·징계 임산부 퇴직권고 (300명 이상 기업) 1 2016.11.11 565
해고·징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임산부를 해고할 경우? 1 2016.10.13 1639
여성 임산부 부당해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9.27 660
여성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2.03.25 5034
해고·징계 임산부 해고.. 앞이 깜깜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1 2012.02.20 5568
여성 임산부 휴직상태에서 해고통보 1 2009.12.17 413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