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또누나 2023.09.15 11:50

안녕하세요, 5인미만 의원급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법정공휴일은 쉬기로, 대체공휴일의 경우 2시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의 경우 법정공휴일로 간주하여 쉬는게 맞을까요?

 

대체공휴일로 간주하여 근무를 하는것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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