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의원급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법정공휴일은 쉬기로, 대체공휴일의 경우 2시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의 경우 법정공휴일로 간주하여 쉬는게 맞을까요?
대체공휴일로 간주하여 근무를 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의원급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법정공휴일은 쉬기로, 대체공휴일의 경우 2시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의 경우 법정공휴일로 간주하여 쉬는게 맞을까요?
대체공휴일로 간주하여 근무를 하는것이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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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 2023.11.26 | 334 | |
임금·퇴직금 |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 2023.11.09 | 215 | |
» | 휴일·휴가 | 임시공휴일 휴무 | 2023.09.15 | 233 |
휴일·휴가 |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 2020.08.13 | 551 | |
휴일·휴가 | 8월14일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1 | 2015.08.06 | 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