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ksenzhd 2024.02.06 17:35

안녕하세요.
직원이 임신기 단축 근로를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2시간/일)

해당 직원에게 회사가 근무 시간을 지정하여 안내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희망하는 근무 시간과는 무관하게 10시 ~ 17시까지 근무해달라고 해도 노무적 이슈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6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무시간의 선택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 협의하시되 근로자가 원치 않을 경우 근로자가 요청한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2024.04.16 54
» 여성 임신기 단축 근로 시간 통보 1 2024.02.06 164
해고·징계 은근한 따돌림, 성희롱, 임신중 부서이동 권유, 업무 배제, 자진... 1 2023.10.24 491
휴일·휴가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3.10.10 627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2023.01.31 1704
여성 임산부 부서이동 관련 문의 2022.12.28 527
여성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2022.11.29 357
여성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2022.11.04 398
휴일·휴가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22.06.21 409
여성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2021.10.12 927
여성 입사 5개월만에 임신. 1 2021.08.19 827
여성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2021.06.08 417
여성 임신근로자 연장근무수당 포함 연봉 1 2021.04.19 240
여성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9.17 268
여성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2020.08.19 659
여성 임신중 근로자 휴일근로 가능의 유무 1 2020.05.22 568
여성 임신기간시간외근로 1 2019.01.02 270
해고·징계 임신중인 근로자의 갑질에대한 문의 1 2018.07.05 244
근로계약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1 2017.05.30 1820
여성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2017.05.23 3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