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구언니 2021.04.22 21:14

안녕하세요

작년 2월 법인 여행사를 동업관계로 오픈했구요 

코로나로 인해 폐업할려구 합니다. 대표는 동업자이구요 저는 주식 반을 가지고 있는 등기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년 넘게 내고 있습니다.

임금은 통장으로 입금된게 두번 100만원씩 200만원이구요

저 같은 경우는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면 어떤게 부족한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이직확인서를 폐업전에 해야하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출처 : 노동OK - 폐업 앞둔 법인 임원 실업급여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20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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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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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등기이사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임원이 업무 독자성을 가지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어떤 경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피보험자로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사업장 폐업에 따른 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에 따른 해고 통보서등을 받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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