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직급으로 임원 직급이긴 하나, 임원보수규정과는 다르게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퇴직금과 성과급 관련 부분을 임원보수규정과 지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사직급으로 임원 직급이긴 하나, 임원보수규정과는 다르게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퇴직금과 성과급 관련 부분을 임원보수규정과 지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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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보수 비등기 임원 1 | 2024.04.16 | 63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문의 | 2023.12.18 | 153 | |
기타 | 자문직 실업급여 | 2023.12.11 | 370 | |
근로계약 | 계약직 비상근(월 50시간) 임원 고용시 4대보험 여부 | 2023.11.30 | 668 | |
기타 |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 2023.07.13 | 386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 2023.05.23 | 319 | |
고용보험 | 임원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 2023.05.12 | 915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22 | 1041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1 | 2023.02.14 | 253 | |
노동조합 | 노조 임원이 사임시... 1 | 2023.01.02 | 347 | |
기타 | 등기임원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문의 | 2022.12.13 | 1655 | |
근로계약 | 무보수 임원(비등기) 근로계약 체결여부 1 | 2022.10.05 | 2634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 계산 및 신고 문의입니다. 1 | 2022.08.22 | 1196 |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2.07.17 | 2898 | |
임금·퇴직금 | 근무를 실제로 하고있는 등기사내이사 연장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1 | 2022.05.25 | 2275 | |
» | 근로계약 |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 2022.05.17 | 1681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의 기능 1 | 2022.03.30 | 779 | |
노동조합 | 위원장및 선출관련 2 | 2021.05.07 | 175 | |
기타 | 폐업하는 법인임원 실업급여 1 | 2021.04.22 | 1102 | |
근로계약 | 법인임원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1.03.18 | 18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원의 경우 노동법, 상법, 세법 상의 적용이 모두 다릅니다. 노동관계법상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없고 자체의 업무집행권이 있게 됩니다. 다만 임원이라고 해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고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