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채빠 2022.10.05 11:18

안녕하세요. 25명정도의 일반 제조업 회사입니다.

 

 

얼마전 조직개편으로 모회사 임원분이 신규 부사장님으로 발령받아오셨는데 비등기 무보수 임원이십니다. 이분은 당사 모회사 임원으로 급여는 모회사에서 지급받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무보수입니다. 모회사 대표이사와 당사 대표이사는 동일인이구요.

추측컨대 당사 대표이사님께서 모회사 임원분께 당사에 가서 주 몇회 정도 업무를 보라고 지시하신 듯 합니다.

 

 

신규 부사장님은 주2~3회 당사 출근하셔서 업무를 보시고 가끔 당사 업무로 해외 출장도 나갑니다. 그런데 당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보수).

1. 근로계약이나 임원 위촉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2. 4대보험도 의무 가입대상이신가요?

실업급여나 산업재해 대상이 될 가능도 있을꺼 같고....

3. 퇴직금 문제 발생시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두서없이 이것저것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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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뤄집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라면 귀하의 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도 발생한다 보기는 어려울것입니다. 

     

    4)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이 아닌 만큼 당연히 실업인정을 받기 어려우며,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임금지급이 되지 않으니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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