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리 2024.04.16 08:53

법인2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비등기 임원을 B회사의 무보수 비등기 임원으로 일부 업무를 진행하려고 할 경우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B회사에서는 근로자성 비등기 임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문제가 될지.

2. 1번 문의사항이 문제가 될경우-결산시 A회사와 B회사의 임원 임금을 안분하여 법인간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지. 

3. 1번 문의사항이 문제가 안될경우-4대보험 가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16 시간 전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성 비등기 임원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인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비등기 임원과 사측에 고용계약을 통해 무보수를 약정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사용자가 존재하며 해당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지고 업무 독자성이 없는 형식만 임원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b회사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제공 한다면 이에 대해 무보수를 약정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무보수 약정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이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등의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해 별도로 취득신고를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무보수 비등기 임원 1 update 2024.04.16 63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문의 2023.12.18 153
기타 자문직 실업급여 2023.12.11 370
근로계약 계약직 비상근(월 50시간) 임원 고용시 4대보험 여부 2023.11.30 668
기타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2023.07.13 386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2023.05.23 319
고용보험 임원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2023.05.12 915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문의 1 2023.03.22 1041
근로계약 연봉협상 1 2023.02.14 253
노동조합 노조 임원이 사임시... 1 2023.01.02 347
기타 등기임원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문의 2022.12.13 1655
근로계약 무보수 임원(비등기) 근로계약 체결여부 1 2022.10.05 2634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계산 및 신고 문의입니다. 1 2022.08.22 1196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898
임금·퇴직금 근무를 실제로 하고있는 등기사내이사 연장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1 2022.05.25 2275
근로계약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2022.05.17 1681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의 기능 1 2022.03.30 779
노동조합 위원장및 선출관련 2 2021.05.07 175
기타 폐업하는 법인임원 실업급여 1 2021.04.22 1102
근로계약 법인임원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21.03.18 18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