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미 2018.03.26 02:1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 등기임원: 기본연봉/12개월 x 근속년수 x 2.0개월 분

 . 미등기임원: 기본연봉/12개월 x 근속년수 x 1.5개월 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입사후 퇴직시 까지 근속년수는 5년(미등기임원 2년, 등기임원 3년)으로 등기임원을 하다 퇴직할 경우


질문1. 근속년수를 입사후 계속 근무기간인 5년하여 2.0개월 분으로 해야하는지?

질문2. 등기임원, 미등기 임원 기간으로 분리하여 등기임원 3년은 2.0개월 분, 미등기 임원 2년은 1.5개월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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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회사 임원의 경우(근로자가 아님) 정관(규정)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서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하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는 규정과 총회에서 정한바대로 실시하는 것이 무방한 것입니다.(다만, 과도한 퇴직금 지급은 배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질문의 경우는 근퇴법상 퇴직금 규정이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이에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시점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 귀하의 경우 특별한 제약이 없으므로 질문2.가 합리적이되, 질문1.도 무방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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