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다하자 2013.01.31 10:46

2002sus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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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입사 후 임원으로 승진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인정됩니다. 
     
     사업장 임원 보수규정등에 의해 임원퇴직금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식상 임원일뿐 실제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1년 근무시 30일치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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