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밤땡글이 2015.03.31 16:55

늘 웃음 가득한 하루되시길 기원 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임원 퇴직금 계산중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려요

저희회사는 등기임원에 대해  퇴직금을 3배수 적용하여 지급 하고 있습니다.

① 계산방법은 (3년 평균연봉) x 1/10 x 근무기간 x 3배 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 4항을 보니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라는 내용이 있던데

만약 해당임원이 2014년 1월 1일 취임하여 2015년 1월 10일 퇴직하였다면

위 ①의 근무기간 375일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이 내용을 적용하여

13개월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임원 퇴직금 계산은 처음이라 이것저것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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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4.08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기간을 1개월로 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달밤땡글이 2015.04.09 11:45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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