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궁금이 2023.12.18 15:43

저희 급여규칙에 

   "전무(상근)이사의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퇴직금의 3배수로 보아야 할지, 통상적 퇴직금계산으로 봐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위 규정 바로 위에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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