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ke318 2009.12.23 21:37

저는 2009년 1월 29일 경력사원 공채에 따라 (주)신한에 입사하여 현재 리비아 현장에 근무 중 입니다.

입사시에는 정규직 공채로 입사했으나, 해외현장 파견시 1년유효기간의 '해외근로 계약서'를 회사측에서 요구하여 작성한 바 있으며, 인사명령도 별도의 계약직이라는 표시 없이 "부장"으로 명령이 난 바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1.이 경우 저는 계약직 인지...정규직인지 여부 이며,

2.저의 근로 조건은 임금을 포함하여 사규에 따르는것으로 되어 해외 근무시 '6개월 근무시 21일'의 유급휴가와 항공료를 회사부담으로 받게 되어 있었으나, 입사후 3개월이 지난 후 'CEO지시사항'이라는 공문에 의해 유급휴가가 일방적으로 '1년 근무시 2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변경일전 입사자로서 사규도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6개월 휴가 도래일인 7월 29일 정기휴가 신청을 현장소장에게 7월 1일 제출하였는바, 현장 사정상 1개월 후인 8월 29일 휴가 시행을 합의 하여 8월 1일 다시 휴가 신청서를 제출 하였으나, 본사 경영진의 방침이 '1년 휴가'로 바뀌었으므로 경영진이 승인을 안해줄것이므로, 편법으로 '경조휴가원'을 제출하라는 현장소장의 조언에 따라 빙모 위독 사유로 '경조휴가원'을 제출하여 이의 승인을 득하여 9월25일~10월17까지 21일간 휴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사 사규상 '경조휴가'는 유급 7일간이며, 항공료는 본인부담입니다. 그러나, 휴가후 월급명세를 보니 휴가기간을 무급처리함과 동시에 항공료도 본인부담으로 급여에서 공제를 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후 현재 1년기간이 도래하는 2010년 1월28일이면 당초 휴가  6개월을 적용하던, 경영자 임의로 변경한 1년을 적용하던 1년이 도래할 시점에 21일간의 정기휴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저는 1년 계약기간 후 퇴직 코자 합니다.

이경우,

a. 실제 6개월 유급 정기휴가가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b. 1년 근무후 21일간의 정기 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제가 계약직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기간후에 유급휴가가 시행되어야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한 유권해석.

c. 1년 근무후 퇴직을 원할경우, 실제 퇴직일은 정기 유급휴가기간인 21일이후인지....아니면 1년도래시 21일간의 정기 유급휴가를 포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년 도래일 퇴직시 21일간 휴가 급여를 퇴직금과 같이 선 지급 요구 할수 있는지 등의 여부.

d. 만약, 회사가 1년 도래일 1주일전에 상기 작성한 '해외근로 계약서' 조건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한 다면 '해외근로' 조건만 해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 인지 여부. 이경우 퇴직금은 포기해야 하는지와,

해고 수당은 받을수 있는건지 여부등,

 

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인터넷 사정이 않좋아

'노동OK' 홈피 접속이 매우 어려운 바,

가능한 한 저의 이메일 duke5550@gmail.com 으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덕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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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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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4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직이란 근로계약 기간없이 사업장내에서 정한 정년이 보장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규직/비정규직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해외파견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며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1년이 되었을 때에는 총15일(선부여된 휴가 포함)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 사용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실시하는 휴가규정은 사업장내의 내규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써 사업장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재직기간중 휴가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저겁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변경된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되며 신규입사자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 이후 입사자에 한하여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무효로 볼수 있으며 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 휴가 및 기타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 만1년근무자에 한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중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15일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되지만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즉, 내규상 휴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되는 15일에 대해서만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
     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재량이며 휴가 사용 후 퇴사를 할지,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해고를 한다는 것은 당사자간에 체결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해외근로계약을 해지보다는 본사로 복귀하는 형태의 인사발령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국내 복귀 후 근무인지, 근로관계 종료인지 여부) 만1년미만으로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해고를 할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계약직근로자에 대하여 계약만료로 인항 재계약 거부일때에는 해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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