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비2 2012.06.29 15:10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에 답을 받아야 해서 올립니다.

1. 상황

저는 금주 6/11일(월) 매일상으로 우선 인사담당자에게 퇴직관련한 면담요청을 했고, 이에 6/12(화) 면담자리에서 퇴직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조속한 처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이틀 경과후 담당업무 인사팀 담당자에게 퇴직일자 및 인수인계 조정을 위한 퇴직원 수령을 요구했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에 저는 매일상으로 다시한번 제 퇴직의사를 인사담당자에게 보냈고, 금일 '임의퇴직'형태로 퇴사를 할 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회사 양식이 아닌 퇴사원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인사담당자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이번달 말에 신규회사로의 이직을 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임의 퇴직과 신규회사로의 이직이 혹시 이중취업의 문제로 야기되어 제 개인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또한 전회사에서 4대보험 처리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을시, 제 개인이 신규 입사회사로의 출근전에
고용보험 직권 상실을 신청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제가 보낸 내용증명(사직원)과 별개로 업무복귀 요청 내용증명을 회사에서 보내왔습니다.
이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급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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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2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용자와 합의가 되었을 경우 그 합의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사직서 제출 후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이중취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성실근무 위반이 해당되며 전직장의 4대보험 처리 지연이 이중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 후 각각의 공단에 4대보험 상실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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