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도와주세요 2014.11.24 16:50

안녕하세요 노동청진정넣기전에 자세히 알고 넣으려고 문의드립니다

일년조금넘게 BAR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투잡이라 일주일에 월,수.금 세번나갔구요

월, 수는 8시에서12시까지 4시간 금요일은 8시부터2시까지 6시간씩 일을했습니다

시급9,000원씩, 식대지급, 출퇴근비 15,000지급, 임금은 주급으로받기 등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진않았는데 어느날부턴가 자꾸 임금이 밀리는거입니다...

오래같이 일했는데 돈이 뭐라고 자꾸 눈쌀 찌푸리게되고 서로 불편해지게 되었지요

늦더라도 계속 독촉을 하니 주긴 주더라구요.. 이게 화근인가요.. 주겠지 주겠지 하고 있다가 사장님이 3일째 연락이안됩니다..

가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나가보려구요,, 주겠지 주겠지 하면서 식대비, 출퇴근비 등등 제 사비로 다른직원들한테

이미 줬는데... 연락이되서 준다고하고 연락안되고 안주고

지금 일이있어서그런데 몇시간후에 자기가 전화할테니까 그때 꼭받으라고하고 전혀 연락이없고

여사장님(사장님와이프) 한테 전화하면 아직 주급못받았냐며 신랑한테 내가 지금 얘기할께,붙여주라고할께 뭐 계속 이런얘기입니다

이제 아예 남사장님도, 여사장님도 전혀 연락이안되구요

예전에도 BAR에서 알바할때 이런일이있었어요.. 노동청에 신고를했지만 뭐 사장명의로 된게 하나없으니 아무것도 해줄수없다고

그냥 포기하라고 하더라구요 대체.. 왜있는겁니 노동청은.. 그냥 포기하라니요 진짜 어이가없고 화가났어요 그땐 멋도 모르고 알았다고 했지만

그래서 진정넣기전에 제대로 알고 넣으려고 이렇게 상담에 올립니다

지금 저뿐아니라 두명의 직원들도 이렇게 돈을 못받고있어요... 아무도 연락이안되구요

이번에도 이렇게 못받구 넘어가는건가요?

1, 경영사장(A)이랑 사업자등록증에있는 사장(B)이랑 달라요,, 어떻게 신고해야하죠? 명의를 빌린건지 먼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모르는사람이예요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람은..

2,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어요 한번 데인적이있어서쓰고 싶었는데 임금문제로 절대 속썩을일없다고 일같이하자고 해서 했구요

3, 증거가 필요한데 BAR나 그냥 단순알바같은건 시간체크해놓고 하는 것이없어요 그냥 판매빌지에 이름쓰고 8~12 이런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적어놨구요 식대비랑 출퇴근비도 그아래에 누구 얼마 이런식으로만 적어서 지냈어요 증거를 대체 어떻게 제출해야하죠?

4, 통장 돈들어오던 내역같은건 있는데 사장님이름이랑 달라요 여사장님(와이프)이름, 모르는 사람이름 두명 이렇게 세명이름으로 바뀌어 들어왔어요 매번 현금으로 주신적도있구요

5, 노동청신고말고도 소송이있다던데 무료도있고, 비용도얼마안든다는데 얼마정도 들고 어떻게 소송하며 어떻게 처리해주나요?

6, 주급, 식대비, 출퇴근비 등등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될수있다면 벌도 주고싶어요 진짜 열받아 미치겠어요 그돈만믿고있다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연체되고 본업 월급날은 아직 남았고..  뭐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발 답좀주세요.. 정확한답변 부탁드려요 제발..이번엔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귀하가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시 해당 근로감독관이 사용자 명의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해당 사업장의 영업허가등이 실제 사용자 명의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사용자의 임금체불은 증명되었으나, 사용자 소유의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지도하기기 어렵다는 것인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의 문제라면 귀하가 해당 사업주가 실제 사용자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특별한 문제헚이 실 사용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청산과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는 해당 실 사용주가 귀하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 그에 따라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체불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귀하에게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등을 한 사실을 녹취하여 입증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와 임금체불 사실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금지급 확인서를 서면으로 요구하거나,전화 통화 혹은 대화를 통해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는 발언등을 하면 녹취해 둘 것)을 녹

    2.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대해 사용자가 부인할 경우 사용자의 위법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와의 전화통화나 대화과정에서 근로계약 당시 근로조건 및 임금체불 사실등에 대해 사용자가 인정하는 내용등의 발언을 녹취하거나 동료진술을 통해 입증하는 방법 외에 뚜렷한 대안을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귀하가 일방적으로 기재해 놓은 근무시간표라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뢰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이용내역이나, 건물 출입기록등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에게 불리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귀하에게 급여를 입금한 사람들이 실제 사용자를 대신하여 급여입금을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외에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통해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내용이라면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2020.11.11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10.17 50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드립니다. 1 2016.02.01 66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및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3 2016.01.04 379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2014.11.24 7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 1 2010.09.08 274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