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잉:) 2020.10.17 17:58

2016년 4월 입사해 코로나 등 경영악화로 2020년 9월 권고사직 처리 되었습니다.

퇴사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회사로부터 퇴직금 정산내역서를 받았는데

제 실제 급여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정산내역서를 보내왔고

그 금액도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서 주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니

그 이후로 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 입니다.


월급 실수령액은 2,685,000원이고 식대는 별도로 법인카드 또는 회사공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1일 7,500원)

4대보험료는 회사 전액 부담이었습니다.(입사조건)

상여금은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지만 생일, 명절 등 1년에 30~8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으나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단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올해 3~9월까지 정상월급을 지급 받지도 못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퇴직금은 얼마를 정산 받을 수 있는지

그동안 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7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입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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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9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나 귀하의 동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매달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등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계산(통상임금) 등은 당홈페이지 계산기(https://www.nodong.kr/auto_calculator)를 활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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