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쟁이 2021.11.19 17:32

안녕하세요 입사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다가

회사에서 내년도부터 회계연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미사용 잔여연차는 내년도로 이월되는데요. 2022년 01월 01일에 회계연도 발생되는 휴가는 
2021년도 입사일~21.12.31일까지의 비례계산식으로 나온 휴가일수+내년이월 휴가일수=2022.01.01부여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때가 휴가일수가 훨씬 많았는데 회계연도로 바뀌면 더 불리해지는것이 아닌가해서요.. 회사에서는 어차피 똑같다고 하시는데 ㅠㅠ 
똑같다는 기준이 퇴사시 어차피 입사연도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걸까요..??
회계연도로 했어도 퇴사시점엔 입사연도로 전환해서 계산하는것은 모든 회사가 동일한 거 맞을까요?
 
입사연도에서 회계연도 전환시
입사일 : 2017.08.28
22년도 이월 휴가 : 4일
21.8.28~21.12.31 비례계산  : 근속개월 4개월/12*17 (22년도 가산연차일수) =5.6일->6일 제공
4일+6일= 총 10일 -------> 22.01.01에 총 10일 휴가 제공..
 
만약 입사연도로 계속 관리할 경우
21년 잔여일수 4일 + 17일(22.08.28일 발생 휴가) = 21일
 
22년도에 회계연도는 10일, 입사연도는 21일 제공인데.. 이거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아닌가요?
23년도 부터는 둘다 17일 제공입니다...ㅠㅠ
 
초보자를 위해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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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사업장의 특성과 효율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법에서 규정한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되므로 퇴직시 정산할 때 회계연도나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즉 당장은 비례연차로 불리한 듯 보일 수 있으나 퇴직시를 기점으로 유불리를 다시 판단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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