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도도도도동 2021.02.16 17:13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80%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  2월 15일 입사자가

2월 14일까지 기존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2월 19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가 15개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은 회사측에서 매우 불합리한 내용이라며,

2월15일 이후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연차 갯수를 계산 하여 정산하는게 맞지 않냐고 하십니다.

 

연차의 발생은 전년도 계속 근로로 인한 것이고,

분할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에 15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 했더라도

입사일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입사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모두 정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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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2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2019년 2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2020년 2월 15일에는

    1년미만 매월개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15일에는 2020년 2월 ~2021년 2월 사이의 출근율에 의해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귀하께서 2021년 2월 15일 이후에 퇴사하신다면 2021년 2월 15일에 발생한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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