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 1월 22일 입사, 당시 입사일 기준 연차였습니다.
22년부터 회계년도방식으로 변경되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처리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2년 1월 22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데 이와 같은 경우, 1월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생"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따른다.'는 내용은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1월 22일 입사, 당시 입사일 기준 연차였습니다.
22년부터 회계년도방식으로 변경되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처리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2년 1월 22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데 이와 같은 경우, 1월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생"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따른다.'는 내용은 확인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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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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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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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 2022.08.29 | 6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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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연차 계산 및 퇴직금 계산 관련 | 2022.02.14 | 9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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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2 | 2022.02.11 | 6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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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5 | 3800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문의 1 | 2022.01.05 | 31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 2022.01.03 | 171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28 | 1138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12.24 | 388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 2021.12.19 | 1062 | |
» | 임금·퇴직금 |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 2021.12.13 | 1278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7 | 2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의 연차휴가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되, 사업장의 특성과 편의를 감안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시 정산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의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https://www.nodong.kr/auto_calculato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