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23 2021.12.28 11:16

안녕하세요

 

퇴사 전에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 5.2 입사

2022.1.31 퇴사 예정

내년에 새로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 소진하고 나가는 의사를 표명하니,

회사측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라 남아있는 연차가 없다고 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연차부과 기준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부여함' 이렇게만 명시

-취업규칙은 비치되어 있거나 게시하거나 공지한적이 없어 정확한 연차부과 기준을 알 수 없음.

-실제 연차부과하는 방식은 입사년엔 1개월 근무에 연차1일 부여,

입사년 이후 1월 1일에는 15일 연차를 부여함

=>이 경우 회사 연차부과 기준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회사측에 직원이 판단할 근거가 있나요? 

 

2. 재직 중에는 1번 질문과 같이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다가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일 계산을 다시 하는 회사의 방법이

근로법상 허용 가능한 부분인가요?  

(잔여 연차수당 또는 잔여 연차에 대한 지급이 근무일수 기준으로 적용되는 부분)

 

 

3. 평소 사측은 '연차 사용 촉진 조치'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상

'미사용 휴가는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로

미사용 유급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가 불가능한가요?

 

4. 현재 연차가 없다면, 1월 중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하면 1월까지 만근을 해야되는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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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3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사업장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한바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매년 1.1.~12.31 사이 출근율을 기준으로 익년 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인 5.2~익년 5.1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5,2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장에서 사업장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퇴사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가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오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차일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사일 기준보다 기존의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할 경우 이를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분의 반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규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권리를 부인하는 근로계약으로 법위반에 해당하는 근로계약 내용은 무효입니다. 

     

    4)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1.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5년차 연차휴가 17일이 2022.1.1에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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