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요 2021.12.07 10:53

안녕하세요, 연월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었고, 인원이 늘어나며 관리가 힘들어져

23년도부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배부하기로 노사간 이야기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우선 현재 궁금한점은, 제  입사 기준으로(20.8.19)

연차 관련 안내를 하며 회사에서 입사이후 22년말일까지 회계일 기준으로 31.5개를 사용할수 있다며 안내를 받았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41개로 계산이 되던데, 이 경우 촉진하라는 서류를 작성하게되면

퇴사때 부족한 약10개의 휴가에 대해서 정산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0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다면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촉진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만 적용되므로 41개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 없을 것이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촉진 이전 연도에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24 378
임금·퇴직금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2021.12.13 1278
»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07 257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309
휴일·휴가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2021.06.07 682
휴일·휴가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21.02.17 104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21.02.16 373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했을때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계산) 1 2020.12.01 556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8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9.11.04 556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1 2019.05.08 49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06
휴일·휴가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0.17 19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