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사 2023.06.20 15:16

5월2일 화요일 입사 입니다

5월1일 월요일 부터 근무하지 않아 첫주 주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무일이니 2일(화요일) 부터 출근하여 5월5일은 어린이날 휴무

2일(화요일3일(수요일)4일(목요일)까지 출근 하였으면 : 5일(금요일-어린이날 휴무)  

1주 만근을 하였으므로 주차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2 19:14작성

    노동OK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주중입사자에 대해서는 그 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예:1주 화요일 입사~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일을 부여하되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률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입사한 주의 다음주(2주차)까지 계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예: 1주 화요일 입사~2주 월요일까지 근무시)하였다면 입사한 주의 다음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주휴일(일요일)의 부여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입사한 1주의 화요일부터  그 다음주의 월요일까지 5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법률의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입사일의 요일(화요일)을 기산일로 1주(7일/ 화요일~월요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 여부를 따져 퇴직하는 주에 비록 주중 퇴직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중 입사자의 경우 주중입사일로부터 그 주의 소정근로일 마지막 날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정보

    좋은 하루되세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회계년도 관련 질문 2023.12.08 39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2023.11.17 1276
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2023.10.12 1164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2023.10.11 1018
임금·퇴직금 중간입사 급여 문의 입니다 1 2023.10.11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2023.09.26 437
임금·퇴직금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2023.09.19 179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IRP 지급 기준일 1 2023.08.16 474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3.07.18 1337
휴일·휴가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6.30 501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2023.06.23 499
» 임금·퇴직금 주차 수당 문의 1 2023.06.20 834
휴일·휴가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2023.06.15 101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2023.06.13 1761
근로계약 입사 최종 합격 통지 후 호봉 협상 1 2023.06.09 26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2023.06.01 2084
휴일·휴가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2023.05.31 112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2023.05.30 881
임금·퇴직금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2023.05.25 1030
휴일·휴가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2023.05.24 10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