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사처리 후 바로 재입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재입사 1년이후 퇴직금을 또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입사일:23.4.1
퇴사일:24.3.31
상실신고일:24.4.1
재입사일:24.4.1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사처리 후 바로 재입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재입사 1년이후 퇴직금을 또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입사일:23.4.1
퇴사일:24.3.31
상실신고일:24.4.1
재입사일:24.4.1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24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 2024.04.24 | 65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갯수 1 | 2024.04.09 | 218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 2024.04.01 | 275 |
근로계약 |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4.03.05 | 303 | |
휴일·휴가 | 첫 출근(입사일)이 첫 번째 주에 중도 입사일 경우 첫 번째주 휴... | 2024.02.20 | 275 | |
기타 |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 2024.02.15 | 182 | |
임금·퇴직금 | 주중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6 | 375 | |
기타 | 24년 1월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 의무일까요? 1 | 2024.02.02 | 266 | |
해고·징계 |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 2024.02.01 | 30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 2024.01.29 | 36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 2024.01.23 | 64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 1 | 2024.01.12 | 31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2 | 497 | |
임금·퇴직금 | 월말 입사자 일할계산 | 2023.12.27 | 353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일 계산 | 2023.12.13 | 775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3.12.08 | 154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년도 관련 질문 | 2023.12.08 | 37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 2023.11.17 | 1179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 2023.10.12 | 10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 후 지급받게 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사직을 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직금을 정산한후 다시금 근로자가 채용을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이 이뤄질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근로계약이 형성된 시점에서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등 퇴사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