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qqq 2018.10.17 19:52

안녕하세요

2016년 7월22일에 입사했고 2018년 10월 31일까지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입사일기준이라고 하니 

2018년 7월21일까지 15개

2018년 7월22일부터 다시 15개가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15개가 지급되는 것이 한 번에 일괄 선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초기 지급 될 때도 한 개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1 21:42작성

     2016. 7. 22 ~ 2017. 7.21 까지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2017. 7. 22 ~ 2018. 7.21 기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연차휴가 사용기간(다음 해 1년) 동안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것이 휴가를 신청해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가 사용을 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 책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휴가 사용권은 더이상 할 수 없습니다.

      - 이때,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보통의 경우  다음 달 급여 지급시( 2018. 8월분)에  미사용연차 일 수에 대한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년이 지난 경우 휴가사용청구권은 소멸되면서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는 임금(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어 그 다음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갖게 됨이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2년차 근무기간인 2017. 7.22 ~2018. 7.21의 기간에 대하여도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하였고 이 발생한 휴가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귀하가 이후 1년간 근무를 하지 않고

     2018. 10.30 퇴직 예정이라면 퇴직인 전까지 15일의 연차 휴가 중 사용가능한 일 수에 대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 수에 대하여는 통상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상적으로는 다음 월급 지급 시 지급하고 있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귀하가 입사일인 2016. 7.22부터  2018. 7.21까지 2년 기간 동안에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으면 30일분의 미사용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위 2년 기간 동안에 10일의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20일분 수당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끝.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9.11.04 55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10.29 4362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094
근로계약 입사번복 질문드립니다. 1 2019.09.17 2012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2019.08.21 1357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29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9.07.01 826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1 2019.05.08 49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 2019.04.25 739
휴일·휴가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04.10 536
근로계약 입사취소 와 1달 채용 1 2019.04.09 724
기타 입사 취소 보상 1 2019.04.03 32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0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시 퇴직금 3 2019.02.28 526
임금·퇴직금 법인폐업 후 퇴직금 문제 1 2019.02.01 5670
임금·퇴직금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18.11.22 1236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다시 올립니다. 왜 답변을 달다말다하시는지.. 1 2018.11.09 276
» 휴일·휴가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0.17 1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시 과태료나 행정처분 2018.09.28 3304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52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