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6 2021.10.14 16:51

입사 후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2일은 근로 후 퇴사의사를 말씀드렸는데 등본과 졸업증명서같은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입사하고나서 근로계약은 작성을 하였었으나 저런 서류들은 미제출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퇴사의사를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급여신고등 관련한 것 때문에 저런 서류를 달라고 하시는데

1. 겨우 이틀 근무 퇴사하는건데 등본, 졸업증명서가 회사 입장에서 필요한가요?

2.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3. 근로계약은 작성하였지만 등본, 졸업증명서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4대보험은 가입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럼 회사에서 따로 제가 근무를 했던 이력을 어디에 남겨두거나 하진않는거 맞나요?

4. 그리고나서 등본, 졸업증명서등의 서류를 요구해 제가 이틀관련한 급여지급때문이라면 그 급여는 받지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관련서류를 요청한 건 급여신고와 관련이 있는것이고 대처가 중요하다며 요구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입사서류 미제출한단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떤걸 진행한다는 의미 일까요..?

5. 아무런 급여도 지급받지 않고, 근로계약서만 작성, 등본과 졸업증명서등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이틀근무인데 제가 이 회사에서 근무를 했단 이력을 어디에 남겨 둘 수 있나요?

그리고 다른 회사 취업하여 입사 시 그런 것들을 다른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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