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hjkldfhjka 2022.10.05 16:55

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관련하여 간단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급여일이 10일입니다.

저는 7월 한달동안 일한 급여를 8월 10일에 받았어야 했으나, 9월 7일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이 원래 급여일이나, 10일이 토요일(추석)이었기 때문에 해당 급여를 9월8일에 지급받았어야 하지만 10월5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체불일을 셀때 9월 8일 부터 세어서 오늘로 55일째인지 아니면 9월10일부터 세어서 53일째인지 궁금합니다.

<요약>

8월10일부터 9월 7일까지 28일 지연 입금됨.(전액)

원래는 9월10일이 급여일이나 주말(공휴일)이라서 9월8일에 입금 됐어야 했으나, 10월5일까지 입금되지 않음.

임금 지연일을 셀때 8일부터 세어야 할지 아니면 10일부터 세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거나,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을 판단합니다. 급여지급일이 10일이면 8.10에 7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9.10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74
노동조합 대의원 자격상실과 선거관리규칙 적용유무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1 2023.12.27 1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67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66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27
고용보험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2023.06.09 179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482
기타 퇴사한 회사에 제출한 자격증 요구할 수 있나요? 1 2022.10.30 109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2022.10.25 286
»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10.05 1049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2022.09.14 3081
기타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2022.04.21 89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22
근로계약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2021.12.16 247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3 105
노동조합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2021.07.19 122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21.06.16 3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1.06.16 410
기타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2021.06.07 16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2021.01.06 9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