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예프 2023.08.14 14:38

안녕 하세요

금년 8월말로 현재 다니고 있는 법인이 폐업예정 입니다(사업부진) 저는 이법인의 이사로 몇년 재직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는 납부하는 상태입니다. 폐업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폐업하는 법인 말고 다른법인(현재휴업중)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법인은 몇년전부터 계속 휴업상태로 있습니다(사업부진으로 몇년간 휴업중).  이내용(휴업중인회사 대표)이 현재 법인 폐업후 실업급여 수령하는데 문제 없을듯 한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5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휴업이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아 실질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고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여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 요건인 실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등이 원천징수되어 신고되지 않을 것인 바, 관할 고용센터에서 귀하의 실업인정을 하는데에는 무리가 없다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는 부분을 소명하시어 실업상태임을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74
노동조합 대의원 자격상실과 선거관리규칙 적용유무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1 2023.12.27 178
»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67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62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26
고용보험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2023.06.09 179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482
기타 퇴사한 회사에 제출한 자격증 요구할 수 있나요? 1 2022.10.30 109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2022.10.25 286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10.05 1048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2022.09.14 3081
기타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2022.04.21 89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22
근로계약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2021.12.16 247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3 105
노동조합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2021.07.19 121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21.06.16 3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1.06.16 410
기타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2021.06.07 16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2021.01.06 9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