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비 2023.12.27 22:06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구가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A라는 대의원이 부서이동으로 다른 선거구 구성원으로 편입되었는데 한 선거구에 대의원이 두명이 있을 때  A대의원의 자격상실 유무가 궁금합니다.

현재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선거관리규칙이 2010년 개정된 규칙만 존재하고 이후 선관위가 바뀔때마다 선거관리규칙이 조금씩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규칙이 문서로 존재하지는 않고 개정된 내용도 기억에 의존하여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는데

선거관리규칙을 문서로 남아있는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된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28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대의원의 자격 요건을 부서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부서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부서가 변경된 경우 해당 부서의 조합원을 대표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새롭게 해당 부서의 대의원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일정수의 조합원당 대의원 선출 비율만 규약이 정하고 있다면 부서변경이 대의원의 자격에 제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74
» 노동조합 대의원 자격상실과 선거관리규칙 적용유무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1 2023.12.27 1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67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66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31
고용보험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2023.06.09 183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486
기타 퇴사한 회사에 제출한 자격증 요구할 수 있나요? 1 2022.10.30 109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2022.10.25 286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10.05 1049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2022.09.14 3081
기타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2022.04.21 9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22
근로계약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2021.12.16 247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3 105
노동조합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2021.07.19 122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21.06.16 3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1.06.16 410
기타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2021.06.07 16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2021.01.06 9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