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alcu 2013.10.29 10:58

제조업에서 일반 사무직을 맡고 있는 여성입니다. 쉽게 부서마다 있는 서무입니다.

퇴근길 자차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수술과 손목에 철심을 박는 수술로 3개월 병가휴직 상태입니다.

회사 사정상 휴직동안 다른 대체인원을 뽑아 제 업무를 시키고 복귀시에 저는 다른 업무를 할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체인원이 중도퇴사를 하여 제가 다시 업무를 맡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회사 사정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건 알겠지만, 사고직후 팀장이란 분이 허리 다친 사람을 어떻게 쓰나며

자기부서에서는 쓰기 힘들다, 다른부서 보내든가, 권고 퇴사 안돼냐는 등의 말을 해 서운하게 했는데,

이제 대체인원이 퇴사해 일부 업무마비가 오니 휴직 끝나고 돌아오면 할 일이 많을텐데 미리 출근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하네요.

서운하게 했던 일에 대해 미안한 생각은 하는지???  이 팀장 때문에 지금 갈등 중입니다. 회사는 계속 다니고 싶은데 서운한 

마음이 가시질 않네요. 어차피 출근을 해도 손목의 철심을 빼고, 허리 재활치료를 하고 완치때까지는 조퇴와 휴가를 반복적으로

써야 하는데 쓸때마다 눈치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복귀를 취소하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질병 사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해당 치료기간 동안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자격수당 1 2019.02.20 41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계약만료)를 받을 수없데요 1 2018.10.12 44855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8.24 2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3.15 431
근로계약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2017.07.07 306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17.06.22 754
해고·징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적격한 피신청인의 ... 1 2016.02.04 678
노동조합 상위직급자 노동조합 가입자격여부 문의 2 2016.01.28 9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요건]-자영업(2년) + 직장생활(5개월) 1 2015.11.19 5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5.10.02 77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1 2015.07.14 309
노동조합 노조임원선거 동수발생시 처리여부 3 2014.10.07 583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10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2.05 18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수급자격(?) 1 2013.11.13 1111
근로계약 자격수당포함한 연봉계약후 추후 해당업무 미담당으로 변경되어 ... 1 2013.11.06 2167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0.29 1119
노동조합 문의 드립니다. 2 2013.10.24 585
근로계약 하루만에 그만두었는데 손해배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3 2013.09.10 40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질문.. 1 2013.08.20 18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