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인 2016.09.21 15:49

회사 업무를 위해 자기 자량을 이용해서 인천에서 파주로 이동하던 도중 제 과실 7 상대과실 3 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자동차 보험으로 모든걸 해결하였습니다.(상대 대인, 대물, 자차 (자기 부담금 50만원))


이 경우에는 산업 재해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없는 건가요? 


보험을 재계약 할때가 되니 보험 인상분도 있고 자기부담금도 있어서 산업재해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은 퇴직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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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5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연관성과 업무기인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당시 사고가 업무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통상의 이동 경로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도중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고, 귀하의 부상정도와 진료비 사용내역등 요양급여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시어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부분은 산재보험을 통해 중복보상이 불가합니다.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의 보상율이 크지만 과실율이 클 경우 산재보험의 보상비율이 더 높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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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업무도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 1 2016.09.21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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