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천건 2011.06.07 10:56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 입사한지 3년째 되어가는 노동OK 회원입니다.

제가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궁금한것도 있구요, 한탄도 할겸해서 몇글자 적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7년을 돈을 모아서 차를 한대 샀습니다. 애지중지 흠집이라도 하나 날까봐 귀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무님이 제 차를 가지고 어디좀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일주일에 기본 3번씩은 장거리로 저를 데리고 다닙니다--;

저희 회사는 업무땜에 차를 쓰면 기름값만 줍니다. 제 일때문에 차를 쓰는 거는 어쩔수 없지만 이건 운전기사도 아니고 난감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만약에 사고라도나면 이건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그리고 개인 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반드시 지급해야되는 수당 같은게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오늘도 제 차를 보면서 저게 행복보다는 불행에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7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람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간 물품등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근로관계로 볼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물품등을 근로자가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차량 대여를 거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사유로 징계 또는 해고를 한다면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업무도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 1 2016.09.21 703
산업재해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병합시 1 2015.11.27 820
» 기타 개인 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할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1 2011.06.07 182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