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h9123 2019.04.01 22:19

제가 2018년 6월 4일 ~ 2018년 11월 30일까지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을 했고, 그 후 2019년 2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4대 보험 미 가입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업 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업장이 원래 계약서 상으로는 3월 27일까지 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연장 근무를 하다가 5일에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비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이 되나요? 또 4대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피보험자격 확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피보험자격 확인의 신청 과정과 이 것을 신청했을 때 저나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회사나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해당 상황에서 비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는지
2. 피보험자격 확인의 신청 과정
3. 사업장과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는지
4. 일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4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발적 이직이라도 계약기간의 만료등으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3.4.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2020.10.31 14137
기타 50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문제입니다. 1 2020.09.21 704
기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 3 2020.08.09 1400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0.07.31 2588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20.07.29 945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2020.07.21 1721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43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2020.03.03 1887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1 2019.04.01 307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11.30 255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문의 - 자발적퇴사 1 2018.11.21 791
임금·퇴직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로 질... 2018.09.14 739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1 2018.09.13 535
해고·징계 자발적 퇴사 1 2015.11.29 761
근로계약 비자발적 퇴직이였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거부하는 경우 1 2015.04.23 1737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수급 가능문의 1 2011.11.11 2602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