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케익 2018.05.11 11:09

1년간 야근이 너무 많아서 퇴사했어요.

법적으로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주 12시간 이상 초과근무한게 2개월이 넘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근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했는데

제가 출퇴근 기록부를 들고 고용노동부에 찾아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3월말에 퇴사를 했구요. 실업급여 신청을 할꺼라고 말씀드리니까 회사에 피해있으면 안된다고...

조건이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안좋게 얘기해서 회사랑 상황이 안좋아요.

이미 나온 회사지만 찜찜하네요.

저한테 기록부와 증빙자료는 있습니다.


당장 어떠한 자료를 들고 어딜가야하는지..제가 신청하면 노동부에서 전 회사로 연락을 취하나요?

3자 대면 이런것도 해야하는지

그냥 증거만 제출하고 회사랑은 어떠한 접촉도 하기 싫어서요.


또 1주일에 12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초과한게, 지난 1년간 3개월이 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는 3시간 이상에 2시간 인정 등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있어요.

이것도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도 얘기 들었구요.

조건은 확실히 되는데 뭐부터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궁금한건,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어떤 자료를 내야하는지

노동부에서 회사에 연락을 취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절차가 이뤄지는지 ..이직확인서 등...


저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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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0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특정 주의 연장근로가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어도 2개월 평균으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해당합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고 세부적으로는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개월 이상 지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개월 동안에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 제한 위반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직사유코드를 자발적 이직으로 작성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정정사유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해서 반영하기도 합니다. 귀하께서는 상태적인 연장근로 위반등을 입증할 (출퇴근 기록 등)을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된 관련 상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혹은 사업장에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