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andgoodbye 2014.09.27 10:48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2월에 회사에 첫 입사해서 2014년 05월 31일자 까지 회사를 다니고 회사 폐업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14년 06월 01일자로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 되어 다니다가 2014년 10월 08일자로 건강 약화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유선상으로 문의 드렸을 때는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퇴사 직전에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한 뒤 제가 거주하는 시의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가져가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에서 제가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2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30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해당 기간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등으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질병등으로 수급 인정이 된 경우 구직활동 가능여부에 따라 실업급여를 즉시 수급받거나 또는 추후 완쾌한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1.05.04 254
임금·퇴직금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4532
기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 3 2020.08.09 1400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20.07.29 945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다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 1 2018.09.11 1933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2015.12.08 746
»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27 700
고용보험 단순한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이전에 따른 자발적 퇴사일경우 실업... 1 2013.12.09 174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