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러니 2021.10.03 20:46

안녕하세요 본인은 대학생이며 직장 위치는 하남이고 학교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비대면 수업 이후 직장에서 1년여간 직원으로 일을 해왔고 이번 대면수업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불가능하기에 일을 최근에 그만 두었고 거주지를 대전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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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7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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