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dkdkdk 2023.05.12 23:58

회사를 다닌지는 3개월하고 2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저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사를 권고했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더니 자발적퇴사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처리는 어려울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퇴사 처리에 대한 동의 요청 메일이 와있고 아직 동의한다고 메일회신은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전의 회사는 180일 이상 다닌 상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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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2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로는 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등 합의퇴직,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 자동종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권고에 동의하였다면 합의퇴직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추후 정정신청도 가능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사실관계와 달리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 한다면 사직서나 메일등에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은 굳이 퇴직에 동의하실 필요도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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