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우웅 2021.12.16 00:45

근로계약서 조건

 
임금 : 당해 최저임금
부서 : 외래 -> 수술실 ( 부서 변경 후 계약서 갱신 요청하였으나 1번째는 상호합의, 2번째는 회사측 거절 )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100명 이하
현재 수술실 인원 : 3명
주40시간, 주6일, 일7시간 근무, 주중 1시간 연장근로
근로계약서상 부서명 명시되어있음.
연장근로 : 해당법령에 따른다.
기타근로 : 회사규칙과 내규에 따른다. ( 게시된 곳도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모름 )
출근 평일 9-5시 / 주말 9-1시 / 점심 12시30분-1시30분
하지만 병원 업무 특성상 8시30분까지 출근 강요 ( 9시 땡해서 오면 회의시간에 이야기 함. 빨리빨리 다니라고 )
 
1. 당시 외래진료의가 '수술실이 특수파트여서 폐쇄적이긴 하지만, 급여가 더 쎄고, 경력에 도움이 된다 배워두면 좋다' 라며
부서 변경 제의 -> 외래 대면업무로 힘들 시기여서 승낙함 
 
2. 부서 변경 후 계약서 갱신 겸 근무조건 물었지만 신입이기 때문에 조건 변경 없다고 함-> 동의
    (부서명이라도 수정하여 갱신하자 했더니 부서 바뀔때마다 어떻게 다해주냐고 거절)
    (부서는 수술실에서 일하고 병원공문에도 담당파트 수술실로 나오지만 근로계약서엔 '외래' 명시 )
 
3. 부서 변경 했음에도 스케줄 없는 날이면 열체크 및 타 부서 담당자가 결근하면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수술 업무 외 헬퍼 다님.-> 강제 시행 ( 채용공고 x, 면접x, 부서변경시x 헬퍼 이야기 못 들음.)
 
4. 명절에 무임금으로 나와서 소독기 돌려주고 갈 것을 제안 -> 특근비 없으면 못한다 완강히 거절
    1번째는 1.5배 받았고, 2~4번째는 실망이다 훈계 듣고 휴무 관계 없이 출근하는 응급실인력으로 대체함.
 
5. 회사측에 1년차에 임금협상 제안 -> 수술 건수 몇개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
 
6.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21. 9월부터 연장근무 발생시간만큼 일찍 퇴근 시행. ( 0.5배 x)
   (ex) 1시간 연장되면 수술없는 날 1시간 일찍 퇴근 이런식
 
7. 10월 대체휴무 및 특근비 계산문제로 항의 하였지만 계산법 절차대로 했다며 제대로 된 금액 지급 안됨.
    (병원 사정이 어렵다. 얼마 차이 안나는데 넘어가달라 읍소함->증인 있음)
 
8. 수술실로 파트 변경되었음에도, 외래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대체 근무자 없을 시 헬퍼 지시 
   ( 수술이 있어도 시작 직전까지 헬퍼 하다 올라와서 수술 참여 ) - 외래업무에만 한정되지 않고 손 필요하면 다 불려다님.
 
9. 평소 수술실 직원들 일 안하고 쉰다 라며 업무에 대한 노고를 인정 받지 못함.
   (달에 마취 들어가는 수술만 30~40건, 간단한거 까지 하면 70~80건)
   (진료과 4개 중 수술 들어오는 곳은 일반외과 & 정형외과)
   (병원 사정 상 수술담당의가 따로 없어서 진료보다가 수술 싸이클이라 시스템 상 회사측이 원하는 1일 2~3건 시행 불가)
   (담당의 수술 능력에 따라 준비 뒷정리 까지 포함 간단한건 30분~마취 들어가는 수술은 3시간 이상 ) 
 
10. 회사 사정으로 22년 1~2월간  한시적이지만
   오전엔 타 부서 헬퍼 고정. 오후 6시 외래 진료 업무 종료 후 야간 수술 진행된다 시행 3주 전 통보.
   처음에는 여직원 둘 오전/오후 번갈아 가며 출근 나눠서 하라고 함.-> 수술 진행 2명으로 진행 불가 야간 백업 인원 없음.
   해당 부분 어필하니 그럼 연장수당 줄테니까 오전에는 타 부서 백업하고 밤에는 수술하라고 함.
  ( 한시적 근로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전해들음. )
  (간단한 수술인지 큰 수술인지 환자가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고,
   빨리해서 5시에 한다고 해도 간단한거라면 6시 퇴근, 마취들어가면 8시 퇴근)
  ( 필연적으로 야간 근무 발생하는 상황 )
 
11. 12월 부터 정형의가 바뀌게 되면서 연장 근로 3시간 발생 -> 회사사정으로 12월꺼는 못주고 스케줄 없을 때 일찍 가고
    한시적 조건 변경되는 22년도 1~2월은 챙겨준다고 함. 그 이후로는 다시 연장근무 만큼 조기 퇴근 시행.
 
12. 한시적이라도 타 부서 헬퍼와 야간수술 진행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면담 과정 3차례 거쳤지만 합의점 찾지 못함.
     ( 병원측은 회사도 어려운데 연장근로비 준다는데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너희 조건을 그대로 해주려면)
     ( 병원은 존폐위기다. 수술실 근로조건 맞추자고 병원직원 다 버릴 순 없다 라고만 함. -> 사직의사 밝힘 )
 
13.  3번째 면담에서 예전처럼 외래파트로 부서 교체를 하자고 제안 -> 거절
 
14. 수술실 업무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아무리 한시적이지만 갑작스런 야간 연장근무와 고정적인
    타부서 헬퍼로 인한 과도한 업무 상승이란 조건이 완고했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
    ( 퇴직사유 : 근로계약서와 다른 한시적 근무환경변화예정 / 계약서 상 업무 외 타부서 헬퍼
    (위 2가지 사유로 면담진행하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출함.)
 
15. 제출 하는 날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바꿀 생각은 없느냐고 하여서 거절 함.
 
16. 다음 날 퇴근 시간 다 되어 인사과에서 전화옴 -> 본인이 노무사한테 알아봤는데 12번 코드를 넣으라고 한다.
     그러니 사설 다 빼고 근로조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적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여 거절함.
 
     난 회사에서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와 근로조건을 제시 했고 강압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 해서 나가는 것을
     어필하려고 퇴직사유를 낸 것인데 왜 바꾸냐 하니 그건 자기가 알 바 아니라고 함. 무조건 재작성해서 다시 내라고함.
 
[ 질문 1.] 위 상황에서 퇴사 코드를 12번. 근로조건변경으로 자진퇴사 입력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질문  2.] 타당하다면, 1~16 상황들로 인해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되는 건가요?
 
[질문 3. ] 위 상황들 면담 시 녹취록에 병원이 잘못한거다 인정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실업급여대상이 가능할까요?
 
[질문 4.] 하는 행동이 괘씸해서 고소까지 간다면 어떤 위반 사항들에 해당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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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0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장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특정일에 일찍 퇴근하라는 방식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월 임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기존 업무에 비해 업무강도가 강해지고 임금이 동결된 경우 근로계약상 명확하게 귀하의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실업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가령 4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퇴사핬음에도 사업주가 인력충원을 미뤄 업무과부하가 걸린 경우 이에 대해 서는 근로조건 저하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상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증가했음에도 임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조건의 저하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명확하게 귀하의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바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우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받으신 후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주에게 개인적 사유로 퇴사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 사업주를 상대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과 조기출근 강요  및 과도한 업무 지시에 대해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녹취록등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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