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영장에서 수영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구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5월, 6월, 7월 까지 월금 삭감 동의서에 싸인을 하고 35만원이 깎인 금액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월금 삭감 기간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12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라 회사측에서 월급에서 35만원이 낮아진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거기에 싸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회사측에서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는건 일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기떄문에 자진퇴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기때문에 자진퇴사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5월달에 코로나로 인하여 다른 직원들이 권고 사직 될때 저는 대상자가 아니여서 실업급여를 받고 나가고 싶은 마음에 회사에 권고 사직을 해달라고 했었고 회사에서 거부했습니다. 그 후에 조만간 다른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퇴사를 할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날짜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구요. 

회사에서는 언제 나가는지 날짜를 알려달라 얘기를 했지만 다른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았고 아직 일이 구해지지 않아 나갈 수 없을거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직서를 썼던적도 없구요

결국 회사에서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아 일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예전부터 퇴사 의사를 밝혔으니 8월 31일까지 일하고 자진퇴사로 하자고 합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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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정정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이지 이를 자발적 퇴직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으로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가 될 수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 외에도 근로조건 저하에 귀하께서 동의하시고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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