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리 2019.03.19 22:27

관리팀 직원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에 저촉되거나 될수 있는 일을 수차례 지시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로 자진퇴사할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면

부당한 업무를 거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827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2019.06.04 2508
» 기타 부당한 업무 지시로 퇴사 2019.03.19 1017
기타 실업급여, 주휴수당 관련 2019.03.11 1084
근로계약 서비스업 퇴사통보 상담 1 2019.03.06 241
기타 계열사 합병시 보직변경 1 2019.02.20 57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문의 - 자발적퇴사 1 2018.11.21 793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ㅠㅠㅠ 2 2018.10.09 896
근로계약 자발적퇴사 증명 방법과 실업급여 수급 3 2018.10.07 650
임금·퇴직금 자진퇴사 실업급여-(2) 질문입니다. 1 2018.10.05 557
기타 친지의 질병,간호로 인한 자진퇴사 1 2018.06.13 639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고용주의 동의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1 2015.08.13 1476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5
고용보험 결재권 박탈 1 2011.01.05 2356
해고·징계 퇴사?실업급여? 1 2010.12.13 2423
고용보험 저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2010.02.22 24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