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Y1 2018.04.17 16:18

15년 1월에 입사하여 A라는 회사에서 근속 중에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의 연구소가 완공되면서 

17년 11월 30일에 부서 전체가 B회사로 강제 전직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A회사에 사직서를 쓰게 하였고 다음날인 12월 1일부로 B회사에 입사처리 되었습니다.

A회사의 퇴직금은 산정받았구요.. 


B회사에서 2018년 4월 말쯤 퇴사할 예정인데 B회사의 근속기간이 1년이 넘지않은 상태에서

5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기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직동의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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