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q5637 2021.04.05 21:49

처음 입사한 A회사에서 5개월 근무 후,
A회사 대표의 아들이 B회사를 차려 회사 이전을 하였습니다.
(대표 아들은 기존 A회사에서부터 실장으로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로 기존 A회사에는 기존 대표만 남아있고, 나머지 직원은 모두 B회사로 이동되었으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4개월가량을 더 근무하였습니다.
(A회사 사무실 바로 옆에 B회사 사무실이 위치해있고, 서로 한 회사처럼 함께 근무를 해왔습니다.홈페이지 및 연락처 동일)
(A회사는 미납된 국세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리하고 청산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A 회사 대표, B 회사 대표(아들)가 집안 및 운영과 공금 문제로 서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그에 따른 경영악화로 더 이상 근무가 힘든 상황입니다.

문제는 약 4개월후면 근무개월이 12개월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근무중인 B회사의 근무개월만 따지면 4개월이 채 안되어서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B회사로 이동하면서 계약한 근로계약서에는 이전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B 회사 대표(아들)는 계약할 당시 지난 근무개월을 모두 인정해주겠다라고 구두로 말했으나 관련한 녹취나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B회사 포함 12개월 근무하였을 때 법적으로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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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재직했던 A사업장과 B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아래 계속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A사업장과 B사업장이 완전하게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이 이뤄지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A회사에서 근속중 B사업장으로 전적 과정에서 B사업장 사업주가 A사업장 계속근로기간의 근속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구두 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B사업주와의 구두약정을 입증할만 한 동료 근로자 진술등을 확보하거나, 문서상 확약서를 받아 두셔서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