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하늘 2013.07.20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사이트의 자세한 상담내용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저는 대전의 한 물류회사에 창고보조겸배송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면접시 5일근무라는 것과

급여는 150만원 이고3개월이내에 그만두면 아르바이트로 적용(저는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8일부터 출근을하고 5월22일 회사차로 배송중 건물의 설치물 일부를 파손해 회사에 보험처리 여부를 물었으나 일상적으로 개인이 처리했다는 말을 듣고 다음에도 또 이런일이 발생하면 하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33만원을 들여서 수리업체에 맏겨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5월24일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5월27일 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4월8일-5월25일 까지 고용보험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4월급여는 하루 결근포함(몸살) 1,110,377원이 입금 되었는데 퇴사하고 받은 5월급여는 391,417원이 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하니 4월은 제가 일을 성실히 하고 오래 근무할 것으로 생각해서 정식으로 해서 150만원 기중으로 준 것이고

5월급여는 3개월이내에 그만두어 4월분까지 통합해 아르바이트로 하루 8시간따져서 3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침8시에 출근해서 오후 7시이후에 항상 퇴근을 했는데(10시간-12시간 이상도) 8시간만 인정하고 최저임금도 적용을 안해준겁니다..그리고 은행원들도 업무상 잔업을 한다고 하며 나보고 생산직이냐며 잔업수당을 이야기 한다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방에 배송을 나가는 경우 고속도로을 운전을 하고 저녁 7시-9시 사이에 회사에 들어온적이 많았는데 생산직의 잔업에도

비교가 안된다고 하니 기가막힙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근로계약미작성,최저임금위반,임금체불은 적용된다면)

정규직을 알바로 전환하고 나서도 아르바이트시간을 10시간 16시간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그런데 8시간만 적용해서 최저임금에 맞추어 준다고 하는데  5일근무가 알바로되니 일하는 날도 줄어들게 되어서 합의를 보지 않고 알아서 얼마 입금해주겠다며 고소를 취하하라길래 어이가 없어 고소취하는 절대 안된다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거부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에 2번째 노동청에 출석하기로 되어있는데 너무 감정이 상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근시에는 지문인식 카드를 사용했는데 퇴근시에는 모두 정규직이고 일이는제 끝나서 인지 카드를 찍지 않아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퇴근 근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사무실과 안 밖에 CCTV가 있는데 증거 자료가 되는지요?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경비로 받을때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그것도 자료가 되는지요,

그리고 회사 사장님과 통화한 내역을 보면 그때그때 말이 다르고 생산직이냐 잔업수당을 받게 하는 통화내역도 요청하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암튼 감독관님이 다음주 저를 만나고 서로 의사를 묻고 수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급여통장사본 밖에는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항상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하여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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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2 2013.07.22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 계약 체결 내용이 되며, 그 당시 3개월 이내에 고용관계가 단절되면 아르바이트 임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시 하에서 행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선생님께서 입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수당, 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시 야간수당, 휴일 근로시 휴일 근로수당 을 각각 청구할 수 있으며 각각은 0.5배씩 가산됩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 임금으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일급을 계산할 때 최저임금법에 의해 2013년 시급 4,860원이 적용되고, 일급은 최소 38,8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진무명씨 2013.07.27 16:07작성

    월급 130 식사제공 회사에 21일 근무 해고당햇는데요

    처음부터 사람을 따돌리더니 일을 저한테 못맡기겠다면서 해고하더군요

    월-금 쉬는시간없이 8시반-6시반 10시간 근무(식사30분포함)토요일도 8시반부터 3시혹은 3시반까지 점심만 30분 먹고 쉬는시간없이 근무했습니다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21일 일했는데(일요일휴무)

    20일 일한걸로 식사비를 공제(채용공고에는 식사별도제공이라 명시되어있음)해서 80만원 준다길래 (최저임금은 지키라고 했더니

    아르바이트 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가 들어왔어요

    식사제공을 안한다면 제가알아서 싸갖고오던 돈아껴서 챙겨먹을수 있는데 몇번이나 급여에서 식사비를 빼려고 하더군요 한달이 안됬다는 이유로 그리고 급여계산하는 방법도 정확하지 않고 제가 말하는대로 돈 얼마 주길바라냐고 묻더군요 황당;;

    80만원 준다했다가 70만원준다했다가 최저임금은 지키라햇더니 갑자기 말도없었던 시급으로 계산해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 계약 체결 내용이 되며, 그 당시 3개월 이내에 고용관계가 단절되면 아르바이트 임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회사가 급여계산을 이상하게 해서 제가 인터넷 법률검색해보니 한달월급을 한달 일수 나눈뒤 근무일수를 곱하라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880645원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도 제가 일한 21일 나눠보니 최저임금이 되지않습니다 130만원 나누기 31일한후 21일 근무(휴무일포함) 계산한 금액이지요 이 방법이 맞다면 지금 통장에 시급계산해서 들어온 831060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요? 어찌하여 회사가 제대로 급여 계산을 안하고 법에대해 무지한 저를 악용하여 니가 최저임금지키라고 말한대로 주겠다 하는지 억울합니다 월급제일때 중간에나오면 아르바이트 시급제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소2 2013.07.29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월 중간에 나올 경우 최저시급으로 적용된다는 언급이 없었던 경우 월 중간에 퇴사하여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임금지급원칙에 위반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월 중간에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기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경우 시급 4,860원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약정하신 월 급여와 관련 없이 제공한 근로시간을 산출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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