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사마 2015.11.09 10:52
잔업수당과 특근수당 기본급 급여가 이상합니다.

 

 기본급: 1,092,000 

 주차수당 : 169,080

 { 시간외수당 : 483,540  ( 잔업수당이랑 무관합니다.) } 이는 회사에서 상여금을 낮게주기위해 이렇게 나눠주는거 같아요

 위와 같이 매월 고정정으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근무시간은 08:30 ~ 06:30 까지이구요.

 


헌데 야근(특근)을 하면 수당을 최저임금으로(8,370)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최저임금 이상인거 같은데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주는 것이 합당한지

아래는 제 급여명세서입니다

기본급: 1,092,000 

 주차수당 : 169,080

 시간외수당 : 483,540 

연장수당 : 100,440

휴일근로 : 108,810

근무내역

근무일수 : 26    연장시간 : 12      휴일시간 : 13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급여액중 기본급과 주차수당을 합한 1,261,079원을 월 소정기본근로시간 209로 나누면 귀하의 통상시급은 6,033원이 됩니다.

    2. 명목상 시간외 수당이 시간외 근로, 즉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성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한 1,744,619원을 기준으로 월 소정기본근로시간 209로 나눠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경우 시간급 8,347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1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시간*주 5일*4.34주=21.7시간*1.5배=32.55시간*8,347원=271,694원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13시간*8347원*1.5배=162,766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차액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말 입사자 일할계산 2023.12.27 3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2023.11.17 413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8시간 초과근무 급여계산방법 1 2023.11.02 1104
근로계약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2021.11.02 1240
근로시간 근로시간 이후 업무에 대해 잔업은 근로가 아닌가요? 1 2021.06.03 329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잔업수당 지급 기준 1 2021.03.22 3694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주/야 교대 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 2021.03.01 1392
임금·퇴직금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2020.12.23 284
근로시간 연잔근로수당 1 2020.06.03 190
최저임금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2020.03.28 1683
근로시간 불량발생 시킨 직원에 대한 잔업통제가 타당한 것인가요? 1 2019.11.20 335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 질문 2 2018.11.15 390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4대보험 공제 여부 1 2018.08.04 3079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2018.04.17 814
기타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8.03.06 806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597
휴일·휴가 해외 근로 계약직 파견자의 복잡한 상관관계좀 풀어주십시오. 부... 1 2016.12.18 657
근로시간 업무 이행을 위한 조기출근의 시간외 수당 인정에 대하여. 2 2016.10.25 2605
임금·퇴직금 지각한 근로자의 잔업시간 계산 방법 1 2016.01.04 2251
» 최저임금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2015.11.09 1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