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이 2016.10.25 15:45

해당 사업장은 8시 30분 ~ 17시 30분까지의 근로시간입니다. 

8시 30분에 전일의 생산품에 대한 업무회의를 진행하며, 

오전8시 ~ 오전 8시로 생산시각이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8시 이후부터 8시 30분 사이의 시간에 업무회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사무직도 근무 전에 안전복을 착용하도록 부서장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8시 이전에 출근하여 환복, 생산수율, 발생 결함밀도, 생산 특이사항 확인 등을 진행하여 

그래프화 하여 8시 30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0분일찍 출근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간 외 수당을 신청하였더니 

처음에는 시업시간인 8시 30분에 대하여, 7시까지 출근할 경우에만 잔업수당으로 인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노사위원으로써 해당사항에 대하여 사측에 의의를 제기 하였습니다만, 

"업무소요시간(업무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상 필요한 시간이라고 판단되는)이상으로

잔업을 하는 것은 회사의 지시라 판단되지 않으므로 시간외 근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후 잔업시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오전 잔업시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하는 회사의 행태가 보입니다..

시업시간인 8시 30분전에 와서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다면, 해당 업무시간에 대해서는 잔업으로 인정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잔업시간은 30분단위로 끊도록 규정지어져 있는 것인가요? 

주5일근무체제에서 매일 20분을 일찍 와서 근무 하는 경우, 한달에 400분을 무료봉사 해야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일일 잔업시간이 30분을 넘기지 않으므로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ㅡ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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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1.16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 시업시간은 오전 8시 30분, 종업시간은 오후 5시 30분입니다.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시업시각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업무준비를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 근거를 댑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 이외의 근로로서 임금지급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하여 시업을 준비하도록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집단적으로 조기출근에 대해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던지, 그렇지 않을 경우 조기출근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사용자의 대응을 지켜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조기출근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등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추가 임금 지급의 청구와 함께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신에이 2016.11.16 15:44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환복시간 및 고용주의 업무지시로 인한 조기출근은 잔업시간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회사측에 이부분 강력히 어필하여 잔업비용을 받아내었으며, 잔업비용 절감을 위하여 30분 일찍 출근시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해준다고 있게 하였는데.. 아마 이러면 일찍 못가겠지 하는 생각에 그렇게 한듯 합니다만..
    제가 정말 일찍가니까 아예 자료발표 시간을 뒤로 미루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만히 잘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좀 찍혔습니다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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