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99 2018.04.17 23:05

오늘 전무가 회의소집하여 이런말을 하였습니다.

"연봉제의 경우는 잔업을 오후8시반까지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다.

무조건 5시 퇴근하지말고 8시반까지 일해라"

이게 가능한건가요? 잔업수당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씁니다. 안쓰냐고 경리과에 물어보면 사장이 뭘 오케이를 안해서 미뤄지고있다는 이야기만하고되풀이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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