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 2018.08.04 12:34

매월 잔업이 있는 것은 아니라 간혹 생기는 잔업수당이 있는 달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 1833330만원으로 다른 수당은 없으면 기본급에 보험료 공제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아침 8시 30분 출근에 5시 30분 퇴근으로 18~20시까지 로 9일 정도 잔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18~23시까 일을 하였는데 월급 받을때 이 모든 잔업수당도 4대보험 계산시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보험료는 기본급에만 적용 후 잔업수당은 시급으로 1.5배 계산되어 기본급(4대보험 공제)에 더해지기만 하나요?

월급여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2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소득세법에 따라 초과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도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산정시 소득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말 입사자 일할계산 2023.12.27 3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2023.11.17 413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8시간 초과근무 급여계산방법 1 2023.11.02 1104
근로계약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2021.11.02 1240
근로시간 근로시간 이후 업무에 대해 잔업은 근로가 아닌가요? 1 2021.06.03 329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잔업수당 지급 기준 1 2021.03.22 3694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주/야 교대 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 2021.03.01 1392
임금·퇴직금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2020.12.23 284
근로시간 연잔근로수당 1 2020.06.03 190
최저임금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2020.03.28 1683
근로시간 불량발생 시킨 직원에 대한 잔업통제가 타당한 것인가요? 1 2019.11.20 335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 질문 2 2018.11.15 390
»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4대보험 공제 여부 1 2018.08.04 3079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2018.04.17 814
기타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8.03.06 806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597
휴일·휴가 해외 근로 계약직 파견자의 복잡한 상관관계좀 풀어주십시오. 부... 1 2016.12.18 657
근로시간 업무 이행을 위한 조기출근의 시간외 수당 인정에 대하여. 2 2016.10.25 2605
임금·퇴직금 지각한 근로자의 잔업시간 계산 방법 1 2016.01.04 2251
최저임금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2015.11.09 1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