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88788788 2023.11.02 14:32

안녕하세요 

1주가 월요일부터 일요일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 입니다.

평일 06:00 ~ 15:00 근무시간 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월 : 임시공휴일

화 : 공휴일

수 03:30 ~ 12:30 

목 03:30 ~ 16:30

금 03:30 ~ 16:00  

토 03:30 ~ 16:00 8

 

급여 계산방법이

 

수 :  심야 + 잔업 (통상임금의 2배) 0.5시간 +심야 (통상임금의 1.5배) 2시간 + 근무시간 통상임금 *6

목 :  심야 + 잔업 (통상임금의 2배) 2.5시간 +잔업 (통상임금의 1.5배) 1.5시간 + 근무시간 통상임금 *8

금 :  심야 + 잔업 (통상임금의 2배) 2.5시간 + 잔업 (통상임금의 1.5배) 1시간 +근무시간 통상임금 *8

토 :  토요일은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주 40시간 미만 근무로 급여책정 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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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수목금에 근로제공한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수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 목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3.5시간, 금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3시간, 토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3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목금토 모두 새별 3시 30분부터 오전 6시까지 2.5시간의 야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요일은 8시간+2.5시간*0.5배+목 8시간+3.5시간*1.5배+2.5시간*0.5배+ 금 8시간+3시간*1.5배+2.5*0.5배+ 토요일 8시간+3시간*1.5배+2.5시간*0.5배 로 산정한 총 유급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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